공지사항

제목 스포츠프리즘 스코어보드 프로그램 이용약관 2025.12.05
작성일 2025-12-05 03:01 조회수 80

제1조 (목적) 본 약관은 스포츠프리즘이 개발 및 소유한 스코어보드 프로그램(이하 "본 프로그램")의 이용과 관련하여, 스포츠프리즘과 각 유도대회 운영 임원 및 단체(이하 "이용자")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라이센스의 범위 및 적용 대상)

  • 스포츠프리즘은 이용자에게 본 약관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, 본 프로그램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제한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.
  • 본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"스포츠프리즘"의 경기 운영 용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회, 또는 "스포츠프리즘"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대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[소급 적용 및 구버전 사용 제한] 이용자가 본 프로그램을 입수한 시기(2025년 12월 5일 이전 포함)나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버전(온라인/오프라인 버전 불문)과 관계없이, 2025년 12월 5일 이후 개최되는 모든 대회 및 이벤트에서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에 따라 "스포츠프리즘"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.

이용자는 스포츠프리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① 제3자가 제공하는 경기 운영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스포츠프리즘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타 대회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본 프로그램의 복제, 배포, 변형, 재판매 또는 소스코드 분석(리버스 엔지니어링) 행위

제3조 (이용 승인 및 브랜드 표기 의무)

  • 스포츠프리즘의 경기 운영 용역이 수반되지 않는 대회에서 이용자가 본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(구버전 프로그램 포함), 이용자는 반드시 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스포츠프리즘의 사전 서면 허가(또는 이용 계약 체결)를 득하여야 합니다.
  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해당 대회의 홍보 및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브랜드 표기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 ① 경기 팸플릿(카탈로그), 대진표, 대회 현수막 등에 "후원: 스포츠프리즘" 또는 "협력: 스포츠프리즘"을 식별 가능한 크기로 명시 ② 대회 주최/주관 단체의 공식 SNS 및 홍보물에 스포츠프리즘 로고 또는 명칭 노출
  • 이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, 스포츠프리즘은 즉시 프로그램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대회 운영 차질에 대해 스포츠프리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4조 (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)

  • 이용자는 본 프로그램을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프로그램의 무단 변조 및 부정 사용을 금합니다.
  • 이용자는 본 프로그램 사용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, 오류, 버그 등을 발견하는 즉시 스포츠프리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  • 본 프로그램은 보조적인 경기 운영 도구이며, 이용자가 본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발생한 경기 운영상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제5조 (권리의 귀속) 본 프로그램(과거 배포된 버전을 포함) 및 관련한 모든 산출물(데이터, 디자인, 로직 등)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"스포츠프리즘"에게 귀속되며, 이용자는 사용권 외에 어떠한 소유권도 가지지 않습니다.

제6조 (약관의 변경 및 해지)

  • 스포츠프리즘은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사전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공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• 이용자가 본 약관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, 스포츠프리즘은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라이센스를 회수하고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부칙 제1조 (시행일) 본 약관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. 제2조 (경과조치)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배포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, 시행일(2025.12.05) 이후 개최되는 대회에 사용하는 경우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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